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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의료체계는 단기 복무 군의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전문 의무장교를 직접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10년 의무복무 규정 신설
  • 장기복무 의무장교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조문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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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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