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조사 전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기록하도록 하여 조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행정조사 시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 권리 고지 의무화
-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조사서에 기재하도록 규정
-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 방지 및 조사대상자 방어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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