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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벌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었으나, 이를 반드시 감면하도록 의무화하여 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행위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신고자 본인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벌 감면 의무화
  • 법원 요청 시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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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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