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산과 육아로 일을 쉬게 될 때 소득 보전 대책이 부족한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농어업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여성농어업인 출산·육아기 소득 지원 근거 신설
- 영농·영어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완책 마련
- 여성농어업인 생활 안정 및 저출산 극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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