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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업무를 위해 여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금 관련 정보나 가상자산 정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무역보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 사고를 예방하고 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역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무역보험 사고 예방 및 채권 회수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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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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