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새로 사거나 더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상속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상품을 갖게 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상품 신규 매수 및 추가 취득 금지
- 상속 등 불가피한 취득 시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화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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