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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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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할 때, 해당 기금의 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 사용 근거 마련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의 활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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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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