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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데이터 활용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 연구와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추진
  • 관광 분야 공공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데이터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 간의 공유ㆍ활용 체계가 미비하여 관광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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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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