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력 규모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원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늘려 조정하고자 합니다.
-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
- 수사처수사관 및 일반 직원의 정원 확대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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