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등 여러 세금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촌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 부문 세금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취득세 지원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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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3.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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