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현재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할 경우 같은 임금과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조건의 차별을 막고 노동 시장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및 균등 처우 보장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신설 및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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