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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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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쓰이는 최소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 분야의 최소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소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장비 개선과 소방관 교육 등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최소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
  •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난 대응 능력 강화
  • 소방 장비 개선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ㆍ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신종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소방장비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와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소방장비와 시설 보강 및 현장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복지 개선 등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와 소방분야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 선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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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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