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교부세는 인구 수와 세금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원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도 행정이나 복지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한 교부세 가중치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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