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인 결격 기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규정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면제받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시 운전면허 결격 기간 면제 규정 삭제
-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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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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