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매도 관련 불법 행위는 적발이 어려워 내부자의 진술이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고자에게 포상금만 줄 뿐,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때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제보하거나 자진 신고한 사람의 형을 감면해 주는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공매도 관련 위법 행위자 형 감면 규정 신설
- 내부 제보 및 자진 신고 유도를 통한 적발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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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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