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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를 처리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파견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주인인 사용사업주에게도 성희롱 발생 시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용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부여
  •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
  •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보호 강화 및 예방 효과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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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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