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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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단위에서도 장애인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도별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시·도별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 편의 관련 사항 심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단위의 장애인도서관이 설치ㆍ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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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4.12.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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