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현재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경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심리적 지원을 수행하는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상담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상담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성폭력 범죄 등 명시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의 안전성 강화
-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 법률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