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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구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나, 법인 해산 시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 처리에 대한 예외를 두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육 목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 규정 신설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및 추가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후단 신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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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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