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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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 기술 명문화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 포함
-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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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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