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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구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생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 접근성 제고 및 구매 환경 개선 시책 마련 의무화
  •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생활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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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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