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음주나 무면허 등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구급차 운용자의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권한 신설
-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 운전자의 운행 제한 조치
-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운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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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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