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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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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이 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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