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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일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자원 낭비와 처리 비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를 대신할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조화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플라스틱 조화 사용 억제를 위한 정부의 권고 및 지도 근거 마련
  • 생분해성 또는 천연식물 조화 제품 제조 및 판매 지원
  • 플라스틱 조화 회수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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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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