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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역학조사 근거가 시행규칙에만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격상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이 늦어질 경우, 재해 근로자가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
  • 보험급여 결정 지연 시 급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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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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