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활동 중인 교원 대상 상해 및 폭행 행위 규정
- 형법상 처벌 수위의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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