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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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 공간이자 돌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로 한정되어 있어 운영비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운영비 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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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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