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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가 매장 면적을 늘려 변경 등록할 때, 지자체장이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늘릴 때부터 규제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분의 3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제 요건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규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 등록 제한 요건 완화
  • 매장 면적 변경 기준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상향
  • 유통산업 현실을 반영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 수준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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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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