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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술을 가진 주체가 외국 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을 제공하려는 경우 정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기술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정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 및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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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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