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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휴가나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명시적 답변 의무화
  • 사업주가 기한 내 미통지 시 휴가 및 휴직 개시 간주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권 보장 및 양육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휴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ㆍ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ㆍ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및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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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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