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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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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보훈 급여와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수당 액수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고, 유족에게 의료 지원과 공공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 급여의 중복 수령 허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조정
  •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수령 권리 승계
  •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와 교통비 할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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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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