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때 조사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나 전략이 담긴 문서를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받는 사람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조사관의 변호인-피조사자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 제출 요구 금지
  • 변호인과 주고받은 전략적 문서의 열람 요구 제한
  •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