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청장이 직접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기상조절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 근거 마련
  • 산불 및 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