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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발의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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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산불이나 가뭄 같은 기상재난을 막기 위해 기상청장이 직접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기상조절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 근거 마련
  • 산불 및 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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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