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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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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정보원이 폐쇄적으로 관리하던 북한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통일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세워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누어 관리하고, 특수자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 및 관리
  •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립을 통한 자료 관리 체계화
  • 특수자료 취급 시 감독기관 인가 절차 마련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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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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