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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증받은 배달 업체와 계약한 종사자에게만 안전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증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종사자는 운전자격 확인이나 범죄경력 조회 등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인증 업체와 계약한 종사자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배달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비인증 배달 업체 종사자를 법적 규제 범위에 포함
  • 운전자격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 등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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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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