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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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여 위반 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논평 심의는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제재를 결정할 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늘려 심의의 신중함을 더하려는 것입니다.
-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 심의 시 제재 의결 정족수 강화
- 의결 정족수를 위원 7인 이상으로 확대
- 심의 과정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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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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