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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도는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국가가 공원 설치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도시공원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최소 면적 기준 완화
  •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 국가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한 열섬현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에서 공원녹지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할 수 있었음.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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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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