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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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후화되고 이용이 불편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적으로 공원 정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공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권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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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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