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업종이나 일시적인 결원이 생길 때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 파견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파견 근로자를 쓰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파견 근로자 사용 예외 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절차 신설
- 근로자 파견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사용 요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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