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교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를 소방 분야에 안정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재원을 담배 개별소비세의 40%로 법률에 명시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소방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