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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발생과 치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율이나 사망률,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 등 사회집단별 통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 작성과 암 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암 예방과 치료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암등록통계사업에 암 검진 수검률 및 사망률 통계 포함
  • 성별·연령 등 사회집단별 통계자료 작성 명시
  • 암 예방 및 치료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 발생률, 생존율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에 대한 통계의 산출과 성별, 연령,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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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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