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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발의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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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악용되어 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의결 요건 변경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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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