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만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추락, 화재, 폭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고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재해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대상의 확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범위 구체화
-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 발생 재해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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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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