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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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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 감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차관급 본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총괄 기능 강화
  • 산업안전보건 정책 집행과 감독을 위한 차관급 본부장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현재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여전히 1만 명 당 0.39명에 이르러 주요국가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행정의 집행력과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1조제1항),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을 두어(안 제41조제2항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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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