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어겨도 벌금이 정화 비용보다 낮아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토양 정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양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정화 의무 회피 방지를 통한 토양 정화 명령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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