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 원으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 소득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인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 소득 요건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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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6.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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