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은퇴자에게만 허용하던 복수국적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재외동포가 모국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병역 기피 및 일자리 잠식 우려를 고려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적법」 · 22대 국회 10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0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2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6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31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용선 의원 · 2025.09.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