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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비용을 써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시설 투자나 점검 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
  • 지출액의 3%에서 12%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적용
  • 원청 기업의 협력업체 안전 투자 유도 및 재해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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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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