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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다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에 소하천 정비 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소하천 정비 사업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정·보완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을 지정ㆍ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ㆍ중기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뭄ㆍ홍수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소하천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뭄ㆍ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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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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