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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중요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실제 제품과 비슷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경우,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 활용 광고의 중요 정보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제품 오인 방지 및 합리적 선택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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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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